회사원 A씨는 몇 달 전에 친구들과 함께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다.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싼 항공권을 구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여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권을 구입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줄이야! 인천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미국 공항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몇 시간 경유할 뿐인 미국에서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결국 이들은 무비자경유 승객이 되어 입국 관리 직원에게 거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여권까지 빼앗겼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국 경유시에는 경유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 미국은 잠시 경유할 뿐이며 몇 시간 후면 캐나다로 떠난다고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통하지 않았다.
A씨 일행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5시간 동안 감시 대상자가 되었다. 관리 직원이 옆에 꼭 붙어 있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꼼짝없이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시자에게 벌금 50달러까지 지불해야만 했다.
최근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여러 국가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본인이 해결하기도 하지만 대개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는다. 일반인이 외국 대사관에 가서 절차를 받기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가의 비자가 미국처럼 받기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도 많다. 체류 기간이 짧으면 비자가 면제되거나 간편한 관광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는 것은 금물. 갑작스런 국제 관계 변동이나 해당국의 상황이 바뀌어 비자 관련 법이 바뀔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여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가고자 하는 나라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한지부터 알아볼 것. 그런 다음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관광비자는 사진과 여권, 비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받을 수 있다. 여권은 대개 6개월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면 OK. 사진은 가능한한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으로 준비하면 된다.
비자 발급 변동 국가
1 미국
2004년 1월부터 방문자와 이민자 신분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입국자의 얼굴과 지문을 의무적으로 스캔하도록 하였다. 또한 8월부터는 미국 비자를 새로 발급받을 때도 지문을 채취해 비자에 입력하게 된다. 비자에 입력된 지문과 미국 입국 때 채취한 지문 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
미국 비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일단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주의. 각종 재산과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도 준비하고 번역해야 한다. 인터뷰 날짜도 신청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본인이 직접 하면 인지값을 포함해 16만원 정도지만 대행사를 통하면 27만원(번역비, 수수료, 우편료 추가)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 02-3974114
2 인도네시아
그동안 한국 등 21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이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방문비자(수수료 US$30)를 받아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 도착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02-783-5675
3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과 대사관에 비치된 영문 비자 신청서 2매, 사진 2매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 소요 시간은 2일. 캄보디아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으려면 프놈펜 포첸통국제공항, 시엠레아브국제공항에서 가능하다.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전에 비자를 발급해 주는 곳으로 가면 된다. 수수료는 20달러이며 비자 유효 기간은 30일.
●주한캄보디아대사관 02-3785-104
주요 국가의 비자 발급 요령
1 일본
개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쉽고 보통 하루면 비자가 발급된다. 별도 발급료는 없고 바쁘다면 여행사에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여권(유효 기간 3개월 이상),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신원보증서 1매(재직, 사업자증명서 등) ●주한일본대사관 02-739-7400,
2 중국
유효 기간 3개월에 체류 기간에 따라 30일·90일의 두 종류 비자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발급받자. 수수료는 발급에 걸리는 시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구비 서류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수수료
●주한중국대사관 02-755-1589, www.chinaemb.or.kr
3 러시아
러시아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초청장 발급허가를 받고 러시아 여행사에서 발급한 공증 서명이 표기된 초청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초청장과 함께 여행 바우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바우처에는 자세한 여행 일정과 숙박, 교통, 관광 상품 등 서비스 이용료 지불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은 30일.
구비 서류 여권, 초청장, 바우처 원본 또는 사본, 사진 반명함판 1장(신청서에 부착), 신청서, 비자 요금(10일 후면 4만 5000원, 5~7일 후면 9만원, 접수 후 다음날은 14만원, 접수 당일엔 16만원) ●주한러시아대사관 02-752-0630, www.russian-embassy.org
4 인도
비자 요금을 외환은행(한남동 지점만 가능)에 넣은 후 무통장입금증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의 국경일엔 업무를 하지 않으니 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일을 확인할 것.
구비 서류 사진 2장, 여권, 입금증(6만5000원 입금, 계좌번호 081-11-00240-2, 예금주 인도대사관) ●주한인도대사관 02-798-4257
5 호주
호주가 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 만든 ETA, 일명 전산 비자 시스템에 가입한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관광비자가 발급된다. 혹시라도 ETA에 가입되지 않은 곳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호주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왕복항공권과 여권(유효기간 3개월 이상)을 가지고 가면 즉시 발급해준다.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개월이다.
●주한호주대사관 02-2003-0100, www. australia.or.kr
6 필리핀
체재 기간 59일 이하의 관광비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약 체재 기간 21일 이하의 여행이나 방문이라면 비자 없이도 입국하여 여권(유효 기간 6개월 이상)과 왕복항공권을 제시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면 무비자 체재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 신청서,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장, 왕복항공권, 명함, 도장, 인적사항 ● 주한필리핀대사관 02-577-6147
7 베트남
발급 소요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심하니 여유 있게 신청할 것. 관광비자의 체재 가능 기간은 30일. 발급 수수료는 걸리는 시간에 따라 4박 5일 4만원, 3박 4일 6만원, 2박 3일 8만원, 1박 2일 12만원.
구비 서류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사진 1매, 수수료 ●주한베트남대사관 02-738-2318
비자 면제국
기간 |
국가 |
30일 |
사이판,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
60일 |
포르투갈,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
3개월(90일) |
아시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 멕시코, 엘살바도르,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코스타리카, 바하마 등지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특수 지역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
6개월 |
영국, 캐나다 |
기타 |
싱가포르 (14일∼30일), 괌 (14일), 마카오 (20일), 필리핀 (21일) |
Tips>> 남보다 쉽게 받는 법 1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 대사관의 업무 시간과 휴일도 체크하고 비용이나 기타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먼저 참고하자. 2 여행 기간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자. 관광비자는 체재 기간이 짧다. 관광비자의 체재 기간이 여행 일정보다 짧다면 상용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비싼 급행료를 물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하자. 4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행사를 이용하자. 예를 들어, 러시아에 입국하려면 초청장이 필요하다. 이럴 땐 초청장 받는 것만 여행사에 맡기는 것이 쉬운 방법. 대사관 업무 시간과 자신이 낼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거나 수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노하우다. 5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국가(미국, 중남미 등) 중에는 신용카드 복사본이나 은행 잔고 등의 서류, 에이즈 검사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자. 6 마지막으로, 주눅 들지 말 것. 비자 발급 신청 때나 인터뷰 때 당당하게 말하자. 서류상의 트집을 잡으면 큰 소리로 당당히 따질 것. 비자 발급 심사는 심사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부당한 목적이 아님을 당당히 밝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