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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금융 사기로부터 똑 소리 나게 지키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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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을 금융 사기로부터 똑 소리 나게 지키기!

해와달^^* 2008. 7. 8. 20:45
내 돈을 금융 사기로부터 똑 소리 나게 지키기!

머니닥터 : 조혜경 (경제칼럼리스트)


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모 포탈 사이트에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참여자 3361명 중 72%가 ‘돈벼락을 맞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로 많았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단 9%만이 그렇게 대답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돈을 중심으로 한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했는지 혀를 찰 수도 있으나,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시장경제하에서 많이 가지고 싶다는 열망은 당연한 것이란 차라리 솔직한 대답인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막상 성인이 되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돈을 벌고 불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

 

 

그렇기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새나가는 돈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어렵게 모은 돈을 빼가는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적신호가 켜졌다. 그런 가운데 이용자들의 책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인터넷 뱅킹, 상대 이름을 두 번 확인할 것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하는 도중 실수로 전혀 모르는 남의 구좌에 돈을 보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 적은 없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인터넷 뱅킹 중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하게도 거래처가 아닌 폐업처리 된 다른 업체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1~20만원도 아닌 무려 8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이었다.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것이니 회수해 달라.”며 거래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으나 법원에서는 “엉뚱한 계좌로 돈을 부쳤더라도 송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은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이란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질 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란 지침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모든 책임은 잘못 보낸 사람 측에 있으며 얼떨결에 받았어도 받은 측의 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받는 이의 이름을 잘 확인하여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사고는 무조건 개인 책임

전산장애나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나면 대부분 금융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자신의 직불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사고는 보호받을 수 없다. 개인의 부주의인 것이지 금융사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탓이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것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사기 등을 당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피싱’이 부쩍 성행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질한다는 뜻인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낚시질하듯이 빼내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를 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메일 등을 보내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벤트 행사에 당첨됐으니 확인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그럴싸하게 속여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메일보다는 핸드폰, 일반전화 등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이 늘고 있다. 주로 세상 물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주부들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방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어 피해를 입는 층이 다양해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

피해 사례의 유형

* 검찰청이나 경찰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

A씨는 “누군가 당신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기치고 있다”라는 검찰청 직원과 경찰의 연락을 연이어 받았다. “계좌를 관리해 줄 테니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라는 하자 이를 믿고 알 수 없는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건강보험금이 과납되었기에 일부를 환급해 줄테니 받으러 은행에 나오라”고 속인 뒤 ‘인증번호’라며 송금액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돈을 빼내가지 않더라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수사나 사건조회 혹은 왜 법원출두를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

* 은행이나 카드사 직원 사칭

K씨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주거래 은행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모두 갚은 터라 대출금이 없다고 하였다. 상대는 간혹 은행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자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왔다. 의심스러워 “어느 지점의 누구인가”를 묻자 얼버무리면서 전화가 이내 끊어졌다. 사기란 것을 직감하였으나 혹시 대출을 갚은 기록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으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했다. 그러자 은행에서는 그런 전화를 절대 걸지 않으며, 대출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를 받았다. 연체된 것이 없다고 항의하자 죄송하다면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자유스럽도록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바코드를 교체해준다고 했다. 이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오히려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대출 관련 사항이나 신용카드연체나, 세금 환급 등을 미끼로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본인확인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 등을 빼내어 계좌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대학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학의 추가합격자로 내정되었다면서 등록예치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는 중국계 조직폭력배와 연계하여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아들이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갚지 않아 잡아두고 있다”며 돈을 가로 챈 인질 사기사건까지도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싱 피해자의 보상은 거의 불가능

피싱 역시 피해당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기에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의 보상은 불가능하다.

 

설령 범인을 신속하게 잡는다 해도 돈을 다 빼돌린 상태라면 피해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최근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중국계 최대 폭력조직인 삼합회(三合會), 국제사기단 등 외국의 범죄 조직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재중동포 등을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벌인 것이기에 일단 사기를 당하면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전화 발신자를 역추적해도 확인되지 않거나, 통신자료를 받아보기 어려운 국제회선을 사용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범인들을 색출하기도 어려워 철저하게 주의를 하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라도 여권만 있으면 금융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개인의 현금 인출 한도가 크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만일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일 경우는 해당 기관, 인터넷 침해사고 지원센터(www.krcert.or.kr 또는 전 화 국번 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신고(02-3939-112) 또는 검찰청(1301)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싱 피해를 막는 방법

* 의심스런 전화가 오면 일단 끊어라.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주민등록 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

 

설령 문제가 생겨 묻게 될 때라도 비밀번호의 뒷자리 번호 두 개 정도만 묻는 식이다.

 은행창구에서도 과거처럼 종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다거나 음성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키패드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따라서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런 전화를 받았을 경우는 일단 끊고 나서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로 바로 클릭하지 말 것. 신청한 적이 없는 경품 당첨 혹은 금융 거래의 이상을 알리는 이메일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해당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 확인을 하거나 해당업체의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서 접속한 다음 그런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메일에 링크된 사이트를 해당업체와 유사하게 꾸며놓고는 신상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나가기 때문. 설령 사실이라 해도 중요한 개인정보는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현금인출 한도를 필요이상 잡아두지 말 것.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할 때 현금 인출한도나 신용카드 결제 및 대출 한도 등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 이상 크게 두는 경우가 있다.

 

필요하다면 조정하면 되므로 평상시에는 한도를 크게 해놓지 않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의 사용 시 SMS 메시지가 오도록 할 것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부정사용이 일어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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