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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요령(피해자 신분) 본문

♣ 건강, 생활 정보

교통사고처리요령(피해자 신분)

해와달^^* 2008. 12. 8. 21:07

교통사고처리 10계명<피해자한테 유리>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는 것이 유리 할 수있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즉시 받을 필요는 없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유리하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것 상책>

4.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상대정보는 가능한 많이 알면 유리하다>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만 알려 준다.
- 치료시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먼저 해당보험사 본사에 해보고~>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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