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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과♡상식

나타마이신에 대해...

해와달^^* 2010. 4. 8. 20:58

나타마이신(Natamycin/Pimarizin)


나타마이신이란?

그렇지 않아도 와인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일부 와인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항생물질은 몇 년 전 수입 치즈에도 검출되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 나타마이신(Natamycin)이다. 나타마이신은 미생물 Streptomyces natalensis 에서 생성되는 물질로서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 항균력이 뛰어나고 식품의 향미에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광범위한 pH에서 작용하므로 낙농제품, 소시지, 육류 등의 보존료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1994년에 사용을 허가하고 GRAS(generally recognised as safe) 목록에 기재하였지만, 육류에는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다. 


법은 법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수입 치즈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 때 수입업체에서에서는 외국에는 허용되어 있는데 왜 문제냐고 따졌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억울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식약청에서 검토하여, 2008년부터 치즈 표면에만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었다(1 ㎎/100㎠).

아직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와인에 이 물질의 사용을 허가한 적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를 으깰 때 첨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외국 자료를 보면 오크를 가공하면서 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는데 정작 아르헨티나 당국은 답변이 없다.          

이번 와인 문제는 독일에서 2009년 말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일부 와인을 검사하여 이를 발표하자, 우리나라도 연말에 식약청에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검사하여 이를 연초에 발표한 것이다. 


검역은 가장 좋은 수입 장벽

검역은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입 장벽을 만드는 수단이 된다. 어떤 상품이든 수입하는 나라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수입이 주춤하게 되며, 그 상품에 대한 신뢰성은 실추하기 마면이다. 요즈음 같이 와인이 표적이 된 시점에서 수입사는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사전에 외국 정보에 귀를 잘 기울여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참고 자료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10 ppm,

인간에게 500 ㎎/㎏/day 투여 시 구역질, 설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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