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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달이 사는 집
년간 자동차세 본문
승용차
800:cc 83000
1000:cc 130000
1300:cc 236600
1500:cc 273000
1800:cc 468000
2000:cc 520000
2200:cc 629200
2500:cc 715000
2800:cc 800800
2900:cc 829400
3000:cc 858000
3200:cc 915200
3500:cc 1001000
4000:cc 1144000
4500:cc 1287000
5000:cc 1460000
1톤화물:28500
2.5톤화물:48000
5톤화물:79500
10톤화물:157500
소형승합:65000
중형버스:115000
이상은 신차 출고후 3년까지의 세금이고요 3년부터 5%씩 낮아집니다.
50%.까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차령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000cc이하 10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 세액으로 합니다.
<사례>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세액 : 217,500 -> 157,500 + 30,000 + 30,000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 1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 2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부되고,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차량 -> 기분초일 ~ 폐차일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년수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초과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영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800:cc 83000
1000:cc 130000
1300:cc 236600
1500:cc 273000
1800:cc 468000
2000:cc 520000
2200:cc 629200
2500:cc 715000
2800:cc 800800
2900:cc 829400
3000:cc 858000
3200:cc 915200
3500:cc 1001000
4000:cc 1144000
4500:cc 1287000
5000:cc 1460000
1톤화물:28500
2.5톤화물:48000
5톤화물:79500
10톤화물:157500
소형승합:65000
중형버스:115000
이상은 신차 출고후 3년까지의 세금이고요 3년부터 5%씩 낮아집니다.
50%.까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차령
▣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차령별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합니다.
(분기별 별도 계산 후 합산)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2,500cc이하 19원 1,000cc이하 100원
2,500cc초과 24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자가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 세액으로 합니다.
<사례> 25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년간 자동차세액 : 217,500 -> 157,500 + 30,000 + 30,000
기 분 과세기준일 납 기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 각 분기마다 (6월, 12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1년 세액을 일시에 (1,3,6,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1년 세액을 3,6,9,12월에 4회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운행측면에서 볼 때 매 기분 자동차세를 당해 기분의 마지막이 되는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말소등록을 하였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제 1기분 -> 1월 ~ 6월분 세금 -> 6월에 납부
- 제 2기분 -> 7월 ~ 12월분 세금 -> 12월에 납부
-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한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발부되고,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차량 -> 기분초일 ~ 폐차일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1년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하게 됩니다.
년수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초과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과 및 번호표영치·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했으나, 등록관청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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