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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똑똑하게 아껴요! 하반기에 신설된 알뜰정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MRI 보험 혜택을 확대해서 받게 되고, 일부 항암제 구입 비용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알면 기분 좋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하반기에 신설된 건강보험과 연말정산에 대한 알뜰한 정보들. information 1 보장성 대폭 확대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앞서 오는 10월에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 부담률 경감과 MRI 혜택 확대, 항암제 보험 혜택 확대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만들었다.
그동안 중증 화상은 중증 질환군에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증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어도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 화상 관련 진료비가 655억이었던 반면, 2년 사이에 2159억으로 무려 3.5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중증 화상을 중증 질환군에 포함해 진료비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중증 화상을 중증 질환군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중증 화상 환자는 입원과 외래에서 중증 화상 진료를 받을 때 5% 이하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종전의 입원 20%, 외래 30~50%의 본인 부담률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이로 인해 평균 매달 2만 명이 넘는 중증 화상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2 항암제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항암제의 경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2개 이상의 항암제(2군)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에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항암제(2군) 병용 투약시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로 약 2만3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일부 항암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요법으로 쓰는 탈리도마이드,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쓰는 허셉틴 , 프로게스테론 양성인 유방암 환자에게 쓰는 졸라덱스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그동안 B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투약 기간 동안 B형간염 치료제 간의 병용 투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전환시 제픽스와 병용 투여는 3년간 환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인정하지만, 3년 이후는 불인정했던 것. 또 강직성척추염, 류머티즘관절염, 건선성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TNF -α' 억제제에 대해 중증 건선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 혹은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제의 급여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B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급여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간경변 환자는 간염 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 양성이면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또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 투여기간을 삭제한다. 4 척추·관절 MRI도 보험 혜택 가능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치매, 척수 손상 및 척수 등의 질환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척추·관절 MRI 검사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오는 10월부로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MRI 검사 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information 2 공제 폭 커진 연말정산 올해는 작년보다 두 달 일찍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개통됐다. 이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바뀌는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 소득공제나 기부금 이월공제 등 새롭게 생긴 연말정산 항목도 많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별도 프로그램 구입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7일 2010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통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개월 앞당긴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 프로그램의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도 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2010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시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200만원부터 최소 1만원까지이다. 2010년도 프로그램은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도 세법 변경사항을 미리미리 챙기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데 유리하다. 2 서민의 부담 덜어주는 월세 소득공제 올해부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이며,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이다.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확대 과거에는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혹은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액의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4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따라서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에 이월해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이 차별화된다. 반면 체크카드를 포함하는 직불카드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6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1200~4600만원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 1%씩 인하된다. 7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 개정 다양한 비과세 항목도 신설됐다. 장기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매달 10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한다. 단 최종 학교를 졸업,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수당 비과세 판단시기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규정해 출산장려를 지원한다. 제대 군인의 전직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등 해외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기획 / 이연우 기자 ■글 / 정은주(객원기자) ■사진 / 원상희 ■ 도움말 / 국세청,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레이디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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